서울시가 반지하에서 지상층으로 이주하는 가구를 위한 월세 지원 프로그램을 개편하여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이 지원에 대한 내용을 다루겠습니다.
1. '반지하 특정바우처' 개편
서울시는 반지하에 거주 중인 가구가 지상층으로 이주하면 월세 20만 원을 지원하는 '반지하 특정바우처'를 개편하였습니다. 이 개편으로 지원대상이 확대되었고, 기존 2년이었던 지원기간도 최장 6년까지 늘어났습니다.
2. 지원대상
지원대상이 서울시 내 '모든 반지하 거주가구'로 확대되었습니다. 이전에는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가구에만 해당했지만, 이제는 모든 반지하 거주 가구가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단, 특정 바우처 지급계획 발표일 이후 반지하 입주자,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초과가구, 자가주택 보유가구,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주거급여 및 청년월세 수급자, 고시원 포함 근린생활시설, 옥탑방, 쪽방 이주가구 등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8인가구 |
소득 | 335.3만원 | 500.5만원 | 671.8만원 | 762.2만원 | 804.0만원 | 870.1만원 | 936.2만원 | 1,002.3만원 |
월평균 소득
3. 최장 6년 지급
'반지하 특정바우처'의 지원기간이 최장 6년까지 늘어났습니다. 이전에는 최대 2년 동안 지원되었지만, 이제는 6년간 매달 2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총 보조금액
앞으로 '반지하 특정바우처'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매달 20만 원씩 최장 6년 동안 받는 경우, 최대 1,440만 원까지 보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반지하에서 안정적인 지상층으로의 이주를 돕기 위한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5. 국토부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서울시가 제공하는 월세 지원 프로그램 외에도 국토부의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통해 최대 8천만 원까지 보증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대출은 재해 우려가 있는 반지하, 쪽방, 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입자가 지상층으로 이주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대출한도는 5천만 원까지는 무이자로, 5천만 원 초과 시 시중은행 대비 저렴한 연 1.2%~연 1.8% 대출이자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6. 신청과 문의
'반지하 특정바우처'는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상시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기준과 구비서류는 서울주거포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문의 사항은 120 다산콜센터(☎02-120)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서울시의 월세 지원 프로그램과 국토부의 전세자금 대출을 함께 활용하여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지상층 이주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