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지원금 정보

긴급복지 생계지원 신청방법, 지원금액, 지원대상

by 돈바정 2023. 10. 20.
반응형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갑작스럽게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빠르게 지원해서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신청방법

긴급복지 생계지원의 신청은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 상담센터(129)에 전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제출서류

신분증,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지원금액

가구의 인원수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1인 가구 623,330원 지급
2인 가구 1,036,800원 지급
3인 가구 1,330,400원 지급
4인 가구 1,620,200원 지급
5인 가구 1,899,200원 지급
6인 가구 1,773,700원 지급

지원대상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제1호 내지 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에게 지원합니다.

 

위기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9.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 단전된 때
  •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한시)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한시)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선정기준

다음 조건에 충족되시는 분들은 신청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22년 기준)
  • 재산 : 대도시 24,100만 원, 중소도시 15,200만 원, 농어촌 13,000만 원 이하

+ 주거용 재산의 공제 한도액 대도시 6,900만 원, 중소도시 4,200만 원, 농어촌 3,500만 원

  • 금융 재산 : 600만 원 이하(단, 주거 지원은 800만 원 이하)

 

 

긴급복지 생게지원 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해 생계 유지가 곤란한 가구에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것으로 생계급여, 실업급여 등의 지원을 받는 경우는 지원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혹시 본인 혹은 주변 지인이 긴급복지 생계지원 대상자인 경우 지원하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힘든 상황에서 지원은 받았으면 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