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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차 행정법|행정법상 법률관계의 발생과 소멸

by 돈바정 2020.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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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administrative law)

행정법상 법률관계의 발생과 소멸


행정법상 법률관계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1. 행정법상 법률관계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법률 사실은 법률요건을 이루는 개개의 사실이다.

법률요건은 행정법 관계의 발생, 변경, 소멸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사실이다.

가. 법률사실의 종류

 1) 공법상 용태

행정법상 용태란 사람의 정신작용을 요소로 하는 행정법상 법률 사실을 말한다.

내부적 용태(고의·과실·악의·선의)와 외부적 용태(허가·특허·공증, 수용 처분, 통지, 행정청의 부작위, 수리, 거부, 기한 등)

 2) 공법상 사건

공법상 사건은 사람의 정신작용을 요소로 하지 아니한 공법상의 법률 사실이다.(자연적 사실+사실행위)

자연적 사실로는 사람의 사망, 일정한 연령의 도달 등이 있고, 사실행위로는 물건의 소유, 점유 등이 있다.

 

2. 공법(행정법)상 사건

가. 시간의 경과

 1) 기간

기간이란 한 시점에서 다른 시점까지의 시간적 간격을 말한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의 기간 계사에 관한 규정이 적용

 2) 기간의 가산점

  가) 원칙

기간 계산에 초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초일불산입의 원칙

기간을 시, 분, 초로 정하면 그 시간 즉시로부터 기산하고, 일, 주, 월, 년으로 정하면 초일 산입하지 않는다.

  나) 예외

   (1) 민원의 처리 기간이 5일 이하인 경우 접수한 시각부터 시간 단위로 계산하며, 공휴일 토요일은 제외, 1일 8시간 기준

   (2) 민원의 처리 기간이 6일 이상인 경우 첫날을 산입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 대상자를 기준으로 초일 산입이 이익인 경우 초일을 산입한다.

   (연령 계산, 민원처리 기간, 출생신고 기간, 공소시효 기간, 구속 기간, 오전 0시부터 시작하는 경우)

  다) 만료점

기간을 일, 주, 월, 년으로 정한 때에는 그 기간의 말일이 종료함으로써 만료된다.(단,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익일에 만료된다.)

  라) 역산

기간 계산에 관한 원칙은 기간의 역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선거일 30일 전이라고 규정된 경우 선거일은 빼고 기간을 계산함)

 

나. 시효

일정한 사실 상태가 오랫동안 계속된 경우 진실한 법률관계가 어떤지 묻지 않고 그 상태를 존중해 법적으로 보호하는 제도

 1) 금전채권의 소멸시효

  가) 소멸시효의 개념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일정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 그 권리를 소멸하는 제도

  나) 의의

법적 안정성을 위해 인정된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되지 않는다는 법언에 기초

  다) 소멸시효의 기간

공법상 금전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으로 한다.(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5년)

▤국유재산법 상의 변상금 부과권 및 연체료 부과권의 소멸시효기간 5년

   (1) '다른 법률에 규정'의 의미

금전납부의 원인이 공법상이는 사법상이든 국가의 권리는 다른 법률에 이보다 짧은 기간의 소멸시효의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모두 소멸시효기간을 5년으로 한다는 의미

▽민법 제766조 제1항은 5년보다 짧은 3년이므로 3년이 적용

▽민법 제766조 제2항은 5년보다 긴 10년이므로 적용되지 않고 5년이 적용된다.

▤납북 상태에서는 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소멸시효는 중단된다.

  라) 소멸시효의 기산점 :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손해가 현실적인 것으로 되었다고 볼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

  마) 소멸시효의 중단

소멸시효는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의사를 표현하면 중단된다. 행위가 성공적이었느냐는 소멸시효중단과 무관

체납자의 압류할 목적물을 찾지 못해 압류를 못했어도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다

▤납입고지에 의한 부과처분이 취소되더라도 시효중단 효력은 상실되지 않는다.

▤체납자에게 교부청구를 했으면 교부청구 사실을 알리지 않았어도 소멸시효는 중단된다.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하면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된다.

▤변상금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 진행되는 경우에도 소멸시효는 중단되지 않는다.(부과권자가 처분을 스스로 취소하고 그 하자를 보완하여 다시 적법한 부과처분을 할 수 있기 때문)

   (1) 중단의 효과

중단 사유가 있으면 중단 사유가 종료된 때로부터 새로이 시효는 진행된다.

   (2) 복수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 여부

복수 채권 중 한 채권에 대해 권리를 행사하더라도 다른 채권은 별개의 채권으로 소멸시효 중단 안됨

   (3) 시효중단 사유의 심리

시효중단의 사유가 기록상 현출되어 있다면 명시적인 항변이 없어도 법원의 직권 판단 사항이다.

  바) 소멸시효의 완성

(ex. 조세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납세의무는 절대적으로 소멸한다. 시효 완성 후 조세부과처분은 무효가 된다)

   (1)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를 불가능하게 한 경우 등에는 채무자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허용될 수 없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가 희생자로 확인 또는 추정하는 진실규명을 하였다면, 국가가 피해자 등에 대하여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이다.

 

다. 취득시효

취득시효는 타인의 물건을 일정 기간 점유하고 있는 자에게 그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는 제도이다.

▤민법 제245조 제1항

 1) 시효 취득의 대상

  가) 행정재산은 시효취득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나) 일반재산(구 잡종재산)은 시효취득의 대상에 포함된다.

   (1) 공용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은 국유재산

  다) 일반재산(구 잡종재산)에서 행정재산으로 변경된 경우 시효취득의 대상이 안 된다.

  라) 예정공물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장래 공물이 될 예정된 물건. 도로 예정지, 공원 예정지 등)

 2) 공용폐지

  가) 행정재산의 공용폐지

행정재산이 공용폐지되면 일반재산이 된다.

  나) 공용폐지에는 묵시적 공용폐지도 포함한다.

공용폐지가 되지 않는 한 실수로 행정재산을 매각한 경우 당연무효

명시적 의사표시와 묵시적 의사표시 둘 다 가능하지만 적법한 의사결정이어야 한다.

본래의 용도에 사용되고 있지 않다는 사실만으로 공용폐지의 의사표시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다) 행정재산의 공용폐지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자)

▤국가가 토지를 20년간 점유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 토지 소유자는 하천 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따른 손실보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공법상 사무관리

사무관리는 법률상 의무 없이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하는 것

가. 종류

 1) 국가에 의한 사무관리

- 강제관리 : 국가의 특별 감독하에 있는 사업에 대한 감독권 작용으로 강제적으로 관리하는 경우

- 보호관리 : 재해 시 행하는 구호, 시·군에서 하는 행려병자 보호 등

 2) 사인에 의한 사무관리

- 사인이 다른 사인을 위한 사무관리 : 사인이 조난을 당한 자를 구한 경우 등

- 사인이 행정주체를 위한 사무관리 : 도로상 나무가 잘려 다른 사인의 재산을 침해하게 된 경우, 사인이 나무를 치운 경우도 보호관리

▤A 회사 소유의 유조선에서 원유 유출 사고가 발생하자 B 회사가 피해 방지를 위해 해양경찰의 직접적인 지휘를 받아 방제 작업을 한 경우 B 회사는 사무관리에 근거하여 국가에 방제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나. 적용법규

사무관리에 관한 일반법 규정은 없다. 개별 법규를 우선 적용하고 개별 법규가 없을 때 민법을 적용

 

4. 공법상 부당이득

법률상의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에 의해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

부당이득에 대한 일반법 규정은 없다. 개별 법규를 우선 적용하고 개별 법규가 없을 때 민법을 적용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사법상 권리로 민사소송의 대상이다. 단, 부가가치세 환급 청구권은 공법상 권리로 당사자 소송으로 한다.

가. 부당이득의 종류

 1) 행정주체의 부당이득

- 무효인 행정행위로 인한 이익 : 바로 부당이득 성립(무효인 과세처분에 따른 조세 징수)

-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로 인한 이익 : 취소가 되어야 부당이득(위법한 과세처분에 따른 조세 징수)

- 행정행위 이외의 위법한 행정작용으로 인한 이익 : 바로 부당이득(국가가 사유지 무단 이용)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의 경우 신고행위가 무효가 아닌 한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3자가 체납자가 납부해야 할 체납액을 납부한 경우 국가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2) 행정객체의 부당이득

▤보험급여 수급권자에게 가해자 등 제3자가 보험급여 항목과 관련된 재산상 손해액을 모두 변제하였음에도 수급권자가 보험급여를 받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급여와 관련하여 부담금을 지급한 경우 부당이득으로 징수할 수 있다.

▤국가는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변상금 부과·징수권의 행사와 별도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금을 받은 당사자에 대해 잘못 지급된 보상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징수 처분을 해야 할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 보상을 받은 당사자로부터 잘못 지급된 보상금 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하는 처분이 가능하다.

나. 효과

 1) 부당이득반환의무

부당이득을 얻은 자는 권리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2) 반환의 범위

행정주체가 선의로 부당이득을 취한 경우라도 부당이득을 전액 반환해야 한다. 따라서 민법 제748조, 제742조는 공법상 부당이득에는 적용이 제한된다.

▽민법 제748조 제1항 선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한 한도에서 전조의 책임이 있다

▽민법 제742조 채무 없음을 알고 이를 변제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환급 가산금의 내용에 대한 세법상의 규정은 부당이득반환범위에 관한 민법 규정에 대하여 특칙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므로 환급 가산금은 수익자인 국가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그 가산금에 관한 각 규정에서 정한 기산일과 비율에 의하여 확정된다.

다.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1) 소멸시효기간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5년이다.

 2) 기산점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조세 납부 시 또는 조세 징수 시부터 기산한다.

 3) 소멸시효의 중단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하면 소멸시효는 중단된다.

 

 

 

 

 

 

 

해당 내용은 개인적인 공부의 복습 차원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비 전공자이기에 틀린 부분이나 생략된 부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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