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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정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조건을 알아보자

by 돈바정 2020.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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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정식 명칭은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이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주택을 분양받으려 할때 입주자격을 갖추기 위한 저축상품이다.

매월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하다.

또한, 저축을 해지할 때 원금과 이자를 일시에 지급받는 상품으로 적금과는 차이가 있다.

 

가입대상

나이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병역 기간은 최대 6년까지 별도로 인정)

소득 :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3천만원 이하

무주택 여부 : 무주택 세대주, 무주택세대 세대원, 3년 내 무주택 세대주가 될 것으로 예정되는 무주택자

가입 가능 기간 : 2018년 7월 31일 ~ 2021년 12월 31일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이자율 비교

구분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1개월 초과 1년 미만 연 1.0% 연 2.5%
1년 이상 2년 미만 연 1.5% 연 3.0%
2년 이상 10년 이내 연 1.8% 연 3.3%
10년 초과 연 1.8% 연 1.8%

 

비과세 및 소득공제

이자소득 비과세는 가입당시 무주택 세대주이고 직전년도 연소득이 3천만원 이하 여야 하며 가입기간 2년 이상부터 가능하다.

소득공제는 무주택 세대주로 연간 납입한도의 240만원 내에서 40%를 공제받을 수 있다.

 

제출 서류

소득증빙 : 원천징수영수증(근로·사업·기타), ISA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기본)

최근 3개월 내 발급한 주민등록등본

무주택 확인 각서(은행에서 구비)

병적증명서(병역기간으로 나이 기준을 충족시키고자 할 때)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했더라도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납입 회차와 납입원금은 연속 인정되고 우대이율은 전환 이후 입금분부터 적용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지고 있으면서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 기준이 되는 줄 모르는 사람도 많다.

내 주변에도 그러한 친구가 있었고 이미 소득기준을 넘어버려 현재로서는 가입할 수도 없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이율과 비과세 혜택을 못 받게 되는 것이다.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으면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에 청약신청을 할 수 있는데 

국민주택의 경우 납입 횟수와 납입금액이 중요한데 1회 차 납입인정금액이 10만원이다.

그래서 국민주택을 희망한다면 1회에 10만원씩 입금하는 것이 좋다.

민영주택은 가입기간과 예치금의 금액이 중요하다.

서울·부산과 광역시, 기타 지역으로 나뉘고 면적에 따라

200만원부터 1500만원까지 예치금은 다양하다.

민영주택을 희망한다면 빠르게 가입하는 게 중요하고 입금할 형편이 안된다면

납입하지 않다가 원하는 민영주택의 조건을 보고 한 번에 회차를 나눠서 납입해도 될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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