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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정보

벌점 차감 받기! 착한운전 마일리지

by 돈바정 2020.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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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위반, 무사고로 벌점 차감

착한운전 마일리지


착한운전 마일리지에 대해 아시나요?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경찰청에서 시행하는 제도로 1년 동안 무위반, 무사고를 하겠다는

서약서를 쓰고 지키면 10점의 마일리지를 부여합니다.

부여된 마일리지는 벌점 40점 이상을 받아 운전면허 정지처분 대상자가 되었을 때

누적된 마일리지만큼 벌점, 정지일수(1점에 1일)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무위반과 무사고는 아래와 같습니다.

- 무위반 : 서약 기간 중의 행위로 인하여 운전면허 취소, 정지 처분, 범칙금 통고처분, 과태료 처분

- 무사고 :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을 것

 

출처 : 사이버 경찰청

착한운전 마일리지의 추진배경

스스로 교통질서를 준수하는 문화 구현을 위해 무위반, 무사고를 서약하고 실천한 운전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 자발적인 관심과 참여 유도로 법질서 의식 확산을 위한 제도입니다.

 

출처 : 대한민국 정부 포스트

 

착한운전 마일리지 서약서는 전국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와 우리은행 각 지점에서 신청할 수 있고,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홈페이지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약서를 접수한 날로 부터 1년 후에 10점의 마일리지를 받게 되고 1년 단위로 자동갱신됩니다.

즉, 무위반, 무사고를 꾸준히 하면 계속 마일리지가 쌓이는 것이죠

단, 중간에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사고가 발생할 경우 서약은 자동 종료되고

다음날 다시 서약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출처 : 경찰청 홈페이지

차가 없어도 면허만 있으면 가능!

이 제도는 차를 운전하지 않아도 운전면허만 있으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차가 없어도 면허를 가지고 있다면 착한운전 마일리지 서약서를 쓰러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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