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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차 행정법|행정과 행정법

by 돈바정 2020.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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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administrative law)

행정과 행정법


 

행정은 권력분립을 전제로 생겨남

실질적 의미의 입법은 일반적·추상적

실질적 의미의 행정은 개별적·구체적

 

국가목적적 행정

군사행정 : 국방을 위한 행정

외무행정 : 대외관계 유지를 위한 행정

사법행정 : 재판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취득, 관리하는 행정

재무행정 : 국가의 존립과 활동에 필요한 재원을 위한 행정

 

사회목적적 행정

경찰행정 : 사회의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행정

복리행정 : 사회의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행정

 

형식에 의한 분류 - 권력적 행정, 비권력적 행정, 사법상 행정

상대방에 대한 효과에 의한 분류 - 수익적 행정, 침익적 행정, 복효적 행정

 

행정법의 성립

대륙법계

프랑스

  법원에 대한 불신으로 행정재판소를 행정부 소속에 둠(행정국가<->사법국가)

독일

  국고학설에 의해 공권력의 주체로서의 국가와 재산권의 주체로서의 국가(국고)로 구분

  2차 세계대전 이후 국민보호 중심으로 변경

행정법은 민법과는 독자적인 공법이다

 

영미법계

  법에 의한 지배로 인해 행정법의 발전이 느리다가 복지의 중요성 상승으로 법의 지배원리가 수정 행정법이 발전

  행정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해 절차법 중심으로 발전

행정법은 일반법의 특별법이다

 

우리나라는 행정법원이 일반법원에 속하므로 사법국가형이다

 

행정법의 특징

행정법의 형식상 특징

- 성문성 : 성문법 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불문법도 인정될 수 있다

- 다양성 : 규율대상이 다양하여 법의 형식도 다양함

- 통일적인 법전의 부재 : 행정법은 통일적인 법전이 없다

 

정법의 성문법원

1. 헌법

  행정법은 헌법의 하위규범이고 헌법을 구체화시키는 집행법이다.

2. 법률

  긴급 명령, 긴급재정·경제명령은 형식은 명령이나 법률의 효력을 가진다.

3. 조약과 국제법규

  국제법·국내법 이원론과 일원론이 있다. 우리나라는 헌법 제6조 제1항은 조약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하여 일원론을 규정하고 있다.

  모든 조약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헌법 제60조)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은 조약은 명령의 효력을 가진다.

4. 명령

  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명령

  헌법상 규칙과 법규명령

  행정규칙의 법원성 : 다수설은 긍정, 판례는 부정

  행정청의 하명, 행정처분은 법원으로 인정X

5. 자치법규

  자치법규의 법원성 : 인정(침익적 조례는 법률 위임이 있어야 가능)

  법령우위의 원칙 : 법령에 반하는 조례는 무효

  조례와 규칙 간의 관계 : 조례가 우선

  조례 : 기관위임사무는 법령의 위임이 있으면 가능. 원칙은 안됨

 

행정법의 불문법원
1. 관습법

  장기적·계속적 관행이 반복되고 국민 일반의 법적 확신을 얻어 법규범으로 승인된 것

  성문법이 없는 경우 보충적 효력만 가진다.

- 행정선례법 : 행정청의 선례가 오랫동안 반복

- 민중관습법 : 민중 사이에 장기적으로 계속되어 다수 국민에 의해 인식 됐을 때

2. 판례법

  당해 사건에 한하여 하급심을 기속하고 동종사건이나 유사사건에는 기속력 없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법원성 인정(한정위헌결정은 대법원은 법원성 부정/헌법재판소는 긍정)

3. 조리법(일반사회의 정의감에 비추어 그러해야 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것)

  성문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도 법원성 인정, 일부는 헌법상 효력을 갖는 경우도 있음

  영구 불변은 아니며 성문법·관습법 및 판례법이 모두 없는 경우 적용되는 최후 보충적 법원

 

법원의 단계구조

헌법 -> 법률, 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명령,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은 조약 -> 대통령령 -> 총리령·부령 -> 광역단체의 자치법규(조례 > 규칙) -> 기초단체의 자치법규(조례 > 규칙)

- 상위법 우선의 원칙

- 특별법 우선의 원칙

- 신법 우선의 원칙

*특별법과 신법이 충돌하는 경우 특별법 우선

 

행정법의 효력

시간적 효력

1. 효력 발생 시기

-공포한 날부터 20일 경과 후 (단, 권리 제한이나 의무 부과와 직접 관련되면 30일 경과 후)

*공포 방법은 관보에 게재(국회의장의 법률 공포는 서울에서 발행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게재)

*공포한 날 기준은 신문이 발행된 날(최초 구독 가능한 날)

2. 소급적용 금지의 원칙

- 부진정소급효 : 법률관계가 진행 중에 법령이 시행된 경우 소급 가능(공익보다 침해받는 신뢰보호가치가 더 큰 경우 불가)

- 진정소급효 : 법률관계가 완성된 후에 시행된 법령은 소급 금지(예외로 허용되는 경우가 있음)

- 법 적용기준 : 행위 당시 법을 적용(개폐된 구법을 적용)

                 진행 중인 사건의 경우 신법 적용(단, 반성적인 고려에서 법령이 개정된 경우 신법 적용)

3. 법령의 효력상실

한시법인 경우 명문에 정해진 유효기간 이후 소멸

비한시법인 경우 법령이 개정, 폐지되면 효력 상실(상위법에 의해 개폐되거나 위헌 결정이 있으면 상실)

- 일부개정의 경우 당연히 실효되는 것은 아니다.

- 전부개정의 경우 모두 실효된다.(개정된 법률에서 별도의 규정을 두면 가능)

  대법원의 경우 법적 공백방지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효력이 존속한다고 봄

  헌법재판소의 경우 명문 근거가 없으면 불가능

 

지역적 효력

법령은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효력을 가진다(북한도 대한민국 영토)

*일부 지역만을 대상으로 적용 가능(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

 

대인적 효력

대한민국 영토 내에 있는 내국인·외국인, 내외 법인에게 적용이 원칙(북한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에 포함)

※ 예외

외국의 국가원수, 외교특권을 가진 자

미합중국 구성원은 미군의 지위에 관한 협정에 의해 우리 법령이 제한 또는 배제

외국인에 특칙을 두는 경우, 상호주의가 적용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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