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administrative law)
행정법의 일반원리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
1. 형식적 법치주의 : 법의 지배가 미치지 않는 것을 광범위하게 인정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작용에는 법률에 근거해야 하지만 그 외에는 행정권이 전권을 가짐
행정소송의 열기주의(법률상 열거된 사항만 한정함)
국가배상책임을 부정, 악법에 의한 통치를 방치
2. 실질적 법치주의 : 2차 세계대전 이후 정당한 법에 의한 통치를 주장
헌법재판제도 도입으로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헌법에 위반되는 법률 제거
행정소송의 개괄주의(모든 행정행위는 원칙적으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법치행정의 원리
법규창조력은 국회가 가지기 때문에 행정부는 법규를 창조할 수 없고 법률의 위임을 받으면 가능하다.
법률우위의 원칙에 의해 행정은 법률에 반해서는 안 된다.
법률유보의 원칙은 행정작용이 법규명령 등에 근거해야 한다는 원칙이다.(불문법인 관습법이나 판례는 포함 안됨)
▤판례를 보면 법률유보의 원칙은 반드시 법률의 형식일 필요는 없다.
행정청이 행정처분이 위헌이라는 판단을 할 수 없다(권력분립 원칙 위반) 단,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법률우위 원칙은 법률이 있는 경우에 문제가 되지만, 법률유보 원칙은 법률이 없는 경우에 문제 되는 것이다.
법률유보의 적용범위에 관한 학설
- 침해 유보설 : 침해 작용만 법률에 기반
- 권력 행정 유보설 : 권력 작용은 법률에 기반, 급부 작용의 일부도 포함
- 급부 유보설 : 침해 작용과 급부 행정도 법률에 기반
- 전부 유보설 : 모든 행정작용은 법률에 기반(의회주의 사상에 근거한 학설로 행정의 입법에 대한 전면적 종속을 낳아 권력분립을 훼손할 수 있다)
- 본질성 이론(중요사항 유보설) : 기본권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이나 의사결정은 직접 국회가 법률로 정해야 한다
법률유보 원칙이 적용되는 영역이더라도 법률의 근거 없는 행정부의 행위는 위법한 행위가 된다.
법률유보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영역이더라도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구속되기에 법으로부터의 자유는 아니다.
▤의회 유보 :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사항은 국회가 정해야 한다.
행정 유보를 인정하더라도 법률유보 원칙이 배제될 수 없다.
법치주의와 통치행위
통치행위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입법·집행·사법도 아니고 제4의 국가작용)
실질적 법치주의와 개괄주의에 따라서는 통치행위도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학설이 있다.
정치적 문제에 사법부가 개입하지 않는 것이 권력분립 정신에도 합치된다.
통치행위의 주체는 주로 정부이나 국회도 통치행위를 할 수 있다. 단, 사법부는 통치행위 여부를 판단한다.
정치적 법률분쟁과 부수하는 행위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
*다양한 판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통치행위는 정치적 책임을 추궁할 수 있고, 국회가 탄핵소추 등을 통해 통제할 수 있음
행정법의 일반원칙
행정법의 일반원칙이 반드시 성문법에 근거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불문법인 조리로 인정될 수 도 있다)
1. 평등의 원칙과 자기 구속의 법리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을 금지. 불법의 평등은 인정될 수 없다.
재량행위에 있어 일정한 관행이 형성된 경우 동일한 사안에 대해 동일한 처분을 하도록 스스로 구속당하는 원칙
일반적·추상적 성격을 갖는다.
판례에는 평등원칙과 신뢰보호 원칙을 근거로 둠
적용 영역은 재량행위에서(기속행위는 법에 따라 행위를 하므로 타자구속) 적용
'행정규칙'이나 '내부지침'은 대외적 구속력이 없어 위법이 아니지만, 행정관행이 이루어지면 자기 구속을 받는다
자기구속법리의 한계
같은 사안이더라도 다른 결정을 하는 게 공익이 큰 경우 자기구속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사안 자체가 다르거나 행정청이 다른 경우에도 자기구속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위법한 행정처분은 반복되었더라도 자기구속을 당하지 않는다.
행정규칙에 반하는 처분은 위법이 아니지만 관행이 있으면 준법규가 된다.
2. 비례의 원칙
경찰행정영역에서 출발했으나 헌법상 원칙으로 발전, 그 외 여러 법률에서도 비례원칙의 근거를 찾을 수 있다.
비레원칙의 3원칙
(1) 적합성의 원칙 : 행정목적 달성에 적합해야 한다
(2) 필요성의 원칙(최소성의 원칙) : 적합한 다수의 수단이 있는 경우에 가장 적은 부담을 주는 수단을 선택해야 한다.
단, 더 완화된 수단이 있다고 하여 항상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
(3) 상당성의 원칙(법익균형의 원칙, 협의의 원칙) :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조치에 불이익이 이익보다 큰 경우엔 조치를 취하면 안 된다.
위 3원칙 중 어느 하나라도 저촉되면 비례원칙에 위반된다.
※비례원칙은 단계적 구조이다. : 적합성 -> 필요성 -> 상당성(필요성에 부합되면 적합성에 부합된다. 단, 적합성에 부합된다고 필요성에 부합되는 것은 아니다.)
사인간의 사법관계에서는 적용되지 않고, 고권주체 간의 권한의 분배에서도 통용되지 않는다.
3.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행적작용을 할 때 실체적 관련성이 없는 반대급부를 결부시키면 안 된다.
요건은 행정기관의 공권력 행사가 있어야 하고, 상대방의 반대급부와 결부되어 있어야 하고, 실체적 관련성이 없어야 한다.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은 헌법적 지위를 갖는 행정법의 일반원칙으로 위반한 행위는 위헌·위법이 된다.
면허취소의 취소사유가 특정면허에 관한 것이 아니라 다른 면허와 공통된 경우나 받은 사람에 관한 경우 전부 취소 가능(서로 관련성이 없는 면허는 취소하면 안 된다)
*운전면허 종류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을 알아야 함
4. 신뢰보호의 원칙
민법상 신의성실 원칙에 기초하여 헌법상의 신뢰보호 원칙까지 발전
근거를 법적 안정성을 근거로 하는 것이 통설이고 판례는 신의칙, 법적 안정성에서 도출한다.
법적 안정성의 주관적 측면은 개인의 신뢰보호원칙이다.
성립요건
(1) 행정청의 선행조치
공적 견해표명이 있어야 한다.(소극적 행정조치와 묵시적 행위, 위법한 행위도 포함된다. 단, 무효인 행정행위는 선행조치에 포함되지 않는다.)
(2) 보호가치가 있는 사인의 신뢰
행정청의 선행조치에 대해 사인의 신뢰가 있어야 하고 그 신뢰가 보호할 만한 것이어야 한다.(신뢰가 지극히 주관적이면 X)
부정행위, 개인의 사기, 강박, 기재사항의 누락, 사실은폐 등의 경우 보호할 가치가 없다.
(3) 개인적 처분
일정한 개인의 행위가 있어야 한다. 정신적 신뢰를 이유로 신뢰보호를 요구할 수 없다.
◇ 공적 견해표명으로 본것 : 알면서도 안 한경우, 장기간 안한 경우, 구체적·개별적 의사표시가 있었던 경우
◇ 공적 견해표명으로 보지 않은 것 : 누락·착오, 추상적인 질의에 대한 일반론적인 회신, 무효인 행정행위, 내부적인 지침, 헌재의 위헌조치, 국회의 법률안 의결, 공포·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힌것
신뢰보호원칙의 한계
법률적합성 우위설과 이익형량설이 대립
위법한 행정행위에 대한 신뢰(무효인 행정행위는 X)
존속보호와 보상보호 : 존속보호가 우선이고 불가능한 경우 예외적으로 보상보호
신뢰보호의 적용범위
수익적 행정행위 성립에 하자가 있더라도 신뢰보호의 원칙에 의해 취소는 제한된다.
침익적 행정행위를 취소하는 경우 신의보호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취소하는 것이 좋은 것이기 때문)
확약 또는 공적인 의사표명이 있은 후에 사실적·법률적 상태가 변경되면 별다른 의사표시 없이 실효된다.
공법상 계약을 체결한 후 법이 개정된 경우 보호받을 수 있다.
행정청이 권리를 행사할 기회가 있음에도 장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3년 이후 면허취소는 실권, 1년 10개월 이수 면허취소는 실권아님
행정계획은 공익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계획이므로 변경되더라도 신뢰를 보호하지 않는다.(단, 신뢰보호가 공익보다 큰 경우엔 보호되어야 한다.)
해당 내용은 개인적인 공부의 복습 차원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비 전공자이기에 틀린 부분이나 생략된 부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