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administrative law)
행정상 법률관계(1)
공법과 사법은 적용할 법규나 법원칙을 결정하기 위해 구별할 필요가 있다.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가?
구분 | 특징 | 문제점 |
주체설 | ||
∴ 공·사법의 구별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여러 학설을 상호 보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행정작용법적 관계
공법관계는 권력관계와 관리관계(비권력관계)로 나뉜다
권력관계는 우월한 지위에서 국민에 대하여 일방적이다
관리관계는 공물의 관리, 공기업경영을 하는 관계이다
사법관계는 협의의 국고관계와 행정사법관계로 나뉜다
국고관계는 분쟁 시 민사소송절차에 따른다
행정사법관계는 공공목적 달성을 위해 사법의 형식으로 수행하는 행위다
법적 형식의 선택가능성이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법적 형식의 선택 가능성이 없는 영역인 권력행정은 사법형식을 허용안함)
사법관계이므로 사법이 적용되지만, 공법적 제한을 받는다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체적 구별
국유재산
행정재산의 처분은 공법행위, 일반재산의 처분은 사법행위이다.
근무관계
청원경찰의 근무관계는 공법관계
지방소방공무원의 근무관계는 공법관계
도시재개발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법률관계는 공법관계이지만, 조합장과 조합임원과의 관계는 사법관계이다.
공공조합의 직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공법관계
공사,공단의 근무관계는 사법상 관계(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의 임원과 직원의 근무관계는 사법관계)
사립학교법인과 직원, 학생과의 관계는 사법관계(단, 학위수여는 공법관계)
계약직 공무원, 전문직 공무원 채용계약은 공법관계
창덕궁 안내원은 창덕궁관리소장이 1년 단위로 채용한 것으로 사법관계
경창병원장이 임용한 전공의는 사법관계
계약관계
수도료의 부과·징수, 단수처분은 공법상 관계이고, 전화가입계약, 전기·가스이용관계는 사법상 관계이다
한전의 TV수신료 징수는 공법관계
입찰 관련 행위
입찰계약은 사법상 행위
입찰보증금 국고귀속은 사법상 행위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공법상 행위(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기타공공기관이라 입찰참가제한은 사법상 행위 )
국민의 권리제한 등
협의취득은 사법관계이다.
환매권의 행사는 사법관계이다.
조세의 과·오납시 환급청구권은 사법관계이다.(단, 부가가치세 환급청구권은 공법관계이다)
국방부장관의 징발재산의 매수결정은 공법관계이다.
기타
국가인권위원회의 성희롱 경정 및 시정조치의 권고는 공법관계이다.
무상의 원시취득으로 형성되는 국가 등과 사업시행자의 관계는 공법관계이다
조세채무관계는 공법관계이다
중학교 의무교육의 위탁관계는 공법관계이다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자 사이의 매도청구를 둘러싼 법률관계는 사법관계이다
행정상 법률관계의 당사자
행정주체
법적 효과가 궁극적으로 귀속되는 당사자
행정권의 위임을 받으면 행정주체가 될 수 있다
행정주체는 인간처럼 권리·의무의 주체이므로 법적 관점에서 인격성을 가진다
행정주체에는 국가, 공공단체, 공무수탁사인이 있다.
행정주체와 행정기관을 구분해야 한다.
행정기관은 행정주체를 위해 대외적으로 의사를 표시하는 기관이다
권리·의무의 주체가 아니므로 인격성을 가지지 못한다.
대표적인 행정기관은 행정청이다(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시장 등)
행정기관의 행위는 법적으로 행정주체에 귀속된다
각종 행정처분으로 인한 권리·의무의 주체는 처분의 주체와 일치하지 않는다.(처분의 주체는 행정청이지만, 권리·의무의
주체와 당사자소송·민사소송의 당사자, 손해배상의 피고는 행정주체이다.)
공공단체
지방자치단체는 권리·의무의 주체이다. 단, 기본권의 주체는 아니다.
공공조합(공법상 사단)
공법상 재단(공재단)
영조물법인
공무수탁사인
공행정업무를 행정주체로부터 수탁받아 사무를 처리하는 행정주체인 사인
공무를 사인에게 위탁하려면 반드시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
공무수탁사인은 행정주체이다. 다만 행정청의 지위도 가진다
감독권을 가진 행정청의 경우 합법성뿐만 아니라 합목적성도 감독할 수 있다
공무수탁사인은 항고소송의 피고가 될 수 있고 당사자소송의 피고가 될 수 있으며, 손실보상의 청구대상이 된다. 손해배상의 책임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진다.
행정보조인이나 행정대행인은 공무수탁사인이 아니다.
행정객체
행정객체란 행정주체에 의한 공권력 행사의 상대방이다.
공공단체도 국가와의 관계에서 행정객체가 되기도 한다.
행정상 법률관계의 특성
법률적합성 : 행정법관계나 사법관계 모두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
행정의사의 우월적 지위 : 행정법관계에서는 행정주체가 사인보다 우월한 지위에서 법률관계 형성
공권·공의무의 상대성과 불융통성 : 권리가 동시에 의무의 성격을 가질 수 있다. 공권은 포기와 이전이 제한될 수 있다.
행정상 법률관계의 내용
국가적 공권
행정주체가 자기를 위해 일정한 이익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
우월한 지위에서 가지는 국가적 공권이 있고 대등한 지위에서 가지는 국가적 사권이 있다.
개인적 공권
개인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 국가 등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도록 공법상 개인에게 부여되어 있는 법적인 힘
과거에는 3요소설(강행법규의 존재, 사익보호성, 청구권능 부여성)을 주장했다
최근에는 헌법상 재판청구권이 있정되고 행정소송의 개괄주의가 수용되어 청구권능 부여성을 요건으로 보지 않는다.
자연인, 법인이 개인적 공권의 주체가 되지만, 권리능력 없는 사단, 재단도 공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
개인적 공권의 설립요건
강행법규에 따라 행정주체에 의무가 부과되어야 개인적 공권이 성립할 수 있다.
기속행위의 경우 행정청의 의무가 있으므로 개인적 공권이 성립할 수 있다.
재량행위의 경우 최근에 개인정 공권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법규가 사익을 보호해야 개인적 공권이 인정된다.
공익만을 목적으로 한다면 개인적 공권은 인정되지 않는다.(=반사적 이익)
공익을 추구하면서 사익보호성이 있어야 개인적 공권인정
사익보호성은 법규의 취지상 사익보호성도 인정된다(근거법조항+관련 법조항+기본권조항+관습법+조리)
헌법 조상에 의해 개인적 공권이 직접 도출될 수 있으나, 모두는 아니다
개별 법률상 권리를 헌법상 기본권보다 우선 적용한다.(단, 자유권을 침해한 경우 헌법상 권리를 우선 적용)
자유권, 평등권, 재산권은 헌법상 기본권 규정으로 직접 개인적 공권이 성립할 수 있다.
급부를 청구하는 사회적 기본권은 법률상 규정이 있어야 구체적 권리로 인정된다.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권리 : 헌법상 직접 인정
구속된 피고인·피의자의 타인과의 접견권, 피의자가 변호인과 상담·조언을 구할 권리 : 헌법상 직접 인정
알 권리 : 헌법상 직접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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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권 : 헌법상 직접 인정 X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이 갖는 보상금 등 각종 수급권 : 헌법상 직접 인정 X
연금수급권과 같은 사회보장수급권 : 헌법상 직접 인정 X
산재보헙수급권 : 헌법상 직접 인정 X
개인적 공권과 반사적 이익
사익을 보호하려는 의도가 없음에도 개인의 이익을 받은 경우 이를 반사적 이익이라고 한다.
개인적 공권은 취소소송을 구할 수 있지만, 반사적 이익은 법률상 이익이 아니기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개인적 공권의 확대
과거에는 3요소설 이었지만 최근에는 청구권능 부여성이 사라져 2요소설이다.
반사적 이익이 공권화 되고 있다
재량영역에서 개인적 공권을 긍정하고 있다
사익보호성이 취지상의 사익보호성까지 인정된다
1. 경업자 소송(이미 업체가 있는데 다른 업체를 승인)
인·허가 처분의 근거법규가 공익만을 위한 경우와 허가기업인 경우 공권을 주장 할 수 없다
인·허가 처분의 근거법규가 공익뿐만 아니라 사익까지 보호하기 위한 경우와 특허기업인 경우 소송이 성립한다
▤법률상 이익
버스 운송사업자
사업용 화물자동차 사업자
시외버스 운송사업 계획의 변경인가 처분
신규선박 운항사업 면허처분
담배일반소매인(동일 건축물 또는 시설물 안은 안됨)
분뇨, 축산폐수 수집·운반업
약종상 영업허가를 받은자
광산업 인접지역
허가받은 중계유선방송 사업자의 사업상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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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사적 이익
공중목욕탕
석탄 가공업
복합조미료
여관업
한의사 면허장의자동차운송사업구역
양곡가공업자
2. 경원자 소송(기존 업체는 없고 신규 업체 선정)
법적 요건을 갖춘 경우 원고적격(신청이 인용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는 제외)
▤법률상 이익
납세필 병마개 제조업
LPG 충전사업 신규허가
법학전문대학원 예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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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이익 없음
전혀 관계없는 교과서
기존 교수가 다른 교수 임용에 대해
대학생이 대학교수 임명에 대해
3. 이웃소송(인인소송, 주민소송)
특정인에게 주어지는 수익적 행위가 타인에게 법률상 불이익을 초래하는 경우
법률상 이익은 직접적·구체적으로 보호하려는 이익이다.
일반적·간접적·사실적 이익은 법률상 이익이 아니다.
▤연탄공장건축허가에 대한 인근 주민의 취소소송은 법률상 이익이 인정
LPG 충전소 인근 주민의 권리는 법률상 이익
▽상수원보호구역 변경은 법률상 이익이 아니지만, 화장장 설치는 사익이 보호된다
▽공유수면매립면허처분에 대한 환경평가 지역 내 주민은 원고적격이지만, 밖 주민은 원고적격이 아니다.(밖 주민은 환경상 이익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우려가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양수발전소 건설 승인처분에 대해 지역 내 주민은 원고적격이지만, 밖의 주민은 원고적격이 아니다.
▽원자력발전소건설 부지사전승인 처분의 경우 지역 내 주민들의 원고적격이다.
단, 부지사전승인처분이 있은 후에는 건설허가에 대한 취소소송만 할 수 있다
▽집단시설지구의 기본설계변경 승인처분의 경우 대상지역 안의 주민은 원고적격이다.
▽물금취수장은 환경영향평가지역 밖이지만 환경상 침해우려를 증명했기에 원고적격이다.
▽건축공사가 완료된 경우 건축허가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
일조권 침해를 이유로 준공검사처분을 취소할 수 없다. (건축허가는 일조권을 이유로 취소를 구할 수 있다)
▤문화재지정으로 인한 일반 국민의 명예는 반사적 불이익에 불과하다
문화재보호구역 내 토지소유자의 지정해제는 법률상의 이익이다.
일반적인 시민생활에서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은 용도폐지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
도로가 개인의 생활에 개별성이 강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부여하고 있으면 법률상 보호되어야 한다.
해당 내용은 개인적인 공부의 복습 차원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비 전공자이기에 틀린 부분이나 생략된 부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