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administrative law)
행정행위(1)
1. 행정행위의 개념과 종류
가. 행정행위의 개념
1) 개념
행정행위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 집행으로서 대외적 효력을 가지는 권력적·단독적 공법행위
2) 행정행위의 개념적 특질
- 행정행위는 행정청이 행하는 행위이다
- 행정행위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행위이다(자동화된 행정결정은 행정행위에 해당)
- 행정행위는 외부에 대해 직접 법률효과를 야기하는 공법행위이다
내부적 결정행위는 행정행위가 아니다
통치행위는 정치적 행위로서 행정행위가 아니다
- 행정행위는 권력적 단독행위이다
권고, 조언 등의 행정지도는 비권력적 행위로 행정행위가 아니다
상대방의 협력이 필요한 경우라도 행정행위에 속할 수 있다
3) 행정행위와 처분
가) 처분의 개념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나) 행정행위와 처분
처분은 실정법상 개념이고 행정행위는 실체법적 개념이다
처분이 행정행위보다 넓은 개념이다
4) 형식적 행정행위론
비권력적작용인 행정지도·보조금지급 등의 행위도 행정행위라는 개념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을 확대하려는 견해
비권력작용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에서 비판적이다
▤ 권고적 성격의 행위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2. 이중효과적 행정행위(복효적 행정행위, 제3자효 행정행위)
3. 기속행위·재량행위·불확정개념
가. 의의
1) 기속행위
볍령상 구성요건이 충족되면 행정청이 반드시 어떠한 행위를 발하거나 발하지 말아야 하는 의무를 지는 행위
2) 재량행위
- 결정재량 : 행정청이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
- 선택재량 : 행정청이 여러 처분 중 어떤 처분을 할 것인가를 선택할 재량
3)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비교
- 기속행위는 법령의 근거가 없으면 부관을 붙일 수 없다
- 재량행위는 법령의 규정이 없어도 부관을 붙일 수 있다
나.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기준
1) 요건재량설
요건은 국회가 법으로 정하는 것이므로 행정청의 재량으로 볼 수 없어서 지지하는 견해는 거의 없다
2) 효과재량설
재량은 법률효과의 선택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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