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생계지원 신청방법, 지원금액, 지원대상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갑작스럽게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빠르게 지원해서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신청방법 긴급복지 생계지원의 신청은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 상담센터(129)에 전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상시신청 제출서류 신분증,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지원금액 가구의 인원수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1인 가구 623,330원 지급 2인 가구 1,036,800원 지급 3인 가구 1,330,400원 지급 4인 가구 1,620,200원 지급 5인 가구 1,899,200원 지급 6인 가구 1,773,700원 지급 지원대상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제1호 내지 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2023. 10.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