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차 행정법|행정법상 법률관계의 발생과 소멸
행정법(administrative law) 행정법상 법률관계의 발생과 소멸 행정법상 법률관계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1. 행정법상 법률관계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법률 사실은 법률요건을 이루는 개개의 사실이다. 법률요건은 행정법 관계의 발생, 변경, 소멸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사실이다. 가. 법률사실의 종류 1) 공법상 용태 행정법상 용태란 사람의 정신작용을 요소로 하는 행정법상 법률 사실을 말한다. 내부적 용태(고의·과실·악의·선의)와 외부적 용태(허가·특허·공증, 수용 처분, 통지, 행정청의 부작위, 수리, 거부, 기한 등) 2) 공법상 사건 공법상 사건은 사람의 정신작용을 요소로 하지 아니한 공법상의 법률 사실이다.(자연적 사실+사실행위) 자연적 사실로는 사람의 사망, 일정한 연령의 도달 등이 있고, 사..
2020. 2. 13.